2026년 7월 30일 목요일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 2025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2경 4,561조원을 기록 -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26-07-22

[참고]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 2024년말 순금융자산은 1,620조원*
 (순자산대비비중:6.7%)으로 
 전년대비 582조원(+56.0%) 증가는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1. 국민순자산 추계 결과
(1) 개황
■ 2025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2024년)말 대비 531조원(+2.2%) 늘어난 
2경 4,561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증가세는 
2024년(전년) (+1,142조원, +5.0%)에 비해 둔화

(2) 자산형태별 순자산
■  자산형태별로 보면 
생산자산은 2025년말 1경 57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03조원(+2.9%) 늘었으며, 
비생산자산은 1경 2,718조원으로 
555조원(+4.6%) 증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증시현황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증시현황 














2026년 7월 29일(수), 거래소(코스피) 매도사이드카 및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발동 및 코스닥(KOSDAQ)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및 매도사이드카 발동

2026년 7월 29일(수), 
거래소(코스피) 매도사이드카 및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발동 및 
코스닥(KOSDAQ) 1단계 써킷브레이크
(Circuit Breakers) 및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7-29

[참고]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거래소(코스피) 매도사이드카 및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발동 및 
코스닥(KOSDAQ) 매도사이드카 및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발동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거래소(코스피) 1단계 써킷브레이크
(Circuit Breakers) 발동
□ 발동시각 : 12시 32분 
(2026년 9번째, 역대 15번째 발동)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거래소(코스피) 매도사이드카 발동
□ 발동시각 : 10시 55분 
(2026년 중 43번째 발동*)

* 2026년도 발동내역 : 매도 사이드카 23회, 
                             매수 사이드카 20회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코스닥)KOSDAQ)  1단계 
써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발동
□ 발동시각 : 12시 19분 
(2026년 4번째, 역대 14번째 발동)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코스닥(KOSDAQ) 매도사이드카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 발동
□ 발동시각 : 10시 56분 
(2026년 중 27번째 발동*)

* 2026년도 발동내역 : 매수 사이드카 14회,
                           매도 사이드카 13회



2026년 7월 31일(금)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3,000만원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2026년 7월 31일(금)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3,000만원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 지난 2026.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07-24

[참고]
2026년 7월 16일(목),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은


 ➊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➋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
(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➌ [괴리율관리 강화3%→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2026.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