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년~2019년) 확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기본계획(2017~2019)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기본계획(2017년~2019년) 요약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요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
'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08년부터 ’14년까지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ㅇ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ㅇ ’14.9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기본계획(2017~2019) 요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
'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08년부터 ’14년까지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ㅇ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ㅇ ’14.9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7-10-11
□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부가세 모바일 납부 요령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7-10-11
□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부가세 모바일 납부 요령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국세청,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국세청,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7-10-10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
[참고]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68.html)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7-10-10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
[참고]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68.html)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편의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편의성 제고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개선사항 규정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7-10-13
□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정책 및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17.12.20 오픈예정)
* 전자투표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 전자위임장 :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개선사항 규정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7-10-13
□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정책 및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17.12.20 오픈예정)
* 전자투표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 전자위임장 :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
2017년 겨울은 따뜻할까요.
2014년과 2015년 겨울이 따뜻했던 이유는
전세계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를
실현했기 때문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이
한몫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2015_5.html)
2016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2016년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저금리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한몫을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다시, 2017년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7년 겨울도 따뜻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세계주요국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미국이 유동성 축소를 시작하고,
세계주요국들도 유동성 축소 대열에 동참하고,
여기에, 국제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2017년 겨울이 따뜻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0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전세계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를
실현했기 때문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이
한몫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2015_5.html)
2016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2016년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저금리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한몫을 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다시, 2017년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7년 겨울도 따뜻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세계주요국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미국이 유동성 축소를 시작하고,
세계주요국들도 유동성 축소 대열에 동참하고,
여기에, 국제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2017년 겨울이 따뜻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0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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