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공공신탁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실시
-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 예방 및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6-04-22
[참고]
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은
치매환자 100만 시대…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는
평택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간편 치매체크 서비스’ 운영은
“스마트폰·태블릿으로 3분이면 완료.
무료 치매검사 해보세요”
○ 경기도, 2023년 12월부터
수원·양주·가평에서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실시는
2022년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은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신직업활성화 방안은
[ 사업 개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 (정의)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어
취약계층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제도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발전되었으며
일본은 부재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 조기발병(65세 미만)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 지원(무료)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붙임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
[붙임 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리플릿
[붙임 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로 달라지는 점
[붙임 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주요Q&A(질의.응답)
[붙임 5]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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