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현황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6.13.)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① 2025.3.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21개잠정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점검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 중이며,
62개잠정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 준비 중
*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시스템 구축 21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81% + 사전입고 62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4.6%→ 97개 기관투자자(2023년) 中
83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기준 86%가 3.31일 재개 준비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 재개,
4월 이후 시스템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 가능
※ 사전에 증권사가 기관 시스템(또는 사전입고),
기관·법인의 내부통제기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만 2025.3.31일부터 공매도 가능
(금감원 최종점검 예정)
②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모의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거래(모의 사례)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포함 12개월)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우선 적용 중(2024.11월~)이며,
3.31일 전면 적용 예정
④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이 인하
(120%→105%)되며, 상환기간은 대차와 통일
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 공매도 재개방안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2025.3.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
■2025.5.31일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여,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의 영향을 완충
*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참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2024년 12월 31일 40일)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는
2025년 3월 31일(월)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2024.6.13. 방안 발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2025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2023.11.6~),
그 외 종목은 약 5년(2020.3.16~)만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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