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9-26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은
2020년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년(2022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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