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1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2021.11.l8) 하였음
* 모니터링 :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하여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
ㅇ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2021.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금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
* 대심제(對審制)란 : 회원 제재절차에서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등하게
진술·반박 등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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