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2일 수요일

한국거래소, 2021년 11월 18일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 확정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1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2021.11.l8) 하였음


* 모니터링 :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하여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


ㅇ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2021.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금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


* 대심제(對審制)란 : 회원 제재절차에서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등하게 

진술·반박 등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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