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화요일

2021년 12월 8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021년 12월 8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2021년 12월 7일(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2-07



□ 정부는 2021년 12월 7일(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2021년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월 3일)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일(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2021년 12월 8일(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ㅇ 동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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