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2021년 12월 7일(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2-07
□ 정부는 2021년 12월 7일(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2021년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월 3일)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일(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2021년 12월 8일(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며,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ㅇ 동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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