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2-04
[참고]
2021년 4월 16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4/2021-4-16_18.html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 (개요) 미국 재무부는
2021년 12월 3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 ➊(기존)對美 상품 흑자≥200억불 →
(변경)對美 상품+서비스 흑자≥150억불
➋(기존)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
(변경)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美자체추정치와의 차이)≥ GDP대비 1%
➌(기존)달러순매수≥GDP 대비 2% &
6개월 이상 순매수
→ (변경)달러순매수≥GDP 대비 2% &
8개월 이상 순매수
ㅇ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