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1-09-30
[최종수정일 : 2021-10-01]
담당자 : 임동민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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