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1-22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월 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❷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❸ 개정 상법 시행령(20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❹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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