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1-22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월 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❷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❸ 개정 상법 시행령(20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❹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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