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관련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ㅇ 동아일보는 “20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2020.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0.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
  (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
  (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❶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연락주시거나, 

❷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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