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ㅇ 동아일보는 “20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2020.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0.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
(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
(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❶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연락주시거나,
❷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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