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12-02
□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20.7.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2020.9.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旣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
ㅇ 아울러, 2021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내 교육 이수를 당부 드립니다.
*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1588-2133)에 문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