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12-02



□ 한국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 채남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2020.7.22일 개정)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2020.9.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旣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


ㅇ 아울러, 2021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내 교육 이수를 당부 드립니다.


*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1588-213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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