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8
[참고]
2019년 2월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동영상)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
보도 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9.html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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