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신용회복지원 개선방안 -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8


[참고]

2019년 2월 18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동영상)은

https://youtu.be/YNiMogQZXqw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

보도 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9.html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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