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목요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5-06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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