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1월 14일(화)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➁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③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④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의 확장을
논의하였다.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0.1.14(화) 14:30~15:3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해수·복지·교육·환경·국방부 등 담당 실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한국민간투자학회장
□ 구 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욱 내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별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참고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1. 인사말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구윤철입니다.
□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2020년의 첫 번째이자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세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모두말씀
[ 2019년 평가 ]
□ 지난해는 그간 저조했던
민간투자 분야에 대해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총투자비 12.6조원에 달하는
13개 신규 민자사업을 착공하였고,
ㅇ 민간투자 대상을 포괄주의 입법으로 바꾸어
급변하는 환경에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기관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 단계별 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많은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만큼
민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집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
□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2020년의 민간투자정책 방향의 이정표로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는 올해의 민간투자 단기계획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민간투자의 중장기 방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되었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그리고 포괄주의 입법 통과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루어지게되면
연 집행규모가 ’23년에는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9~2023년 집행규모(조원) : (2019) 4.2 →
(2020) 5.2 → (2021) 5.8 → (2022) 6.8 → (2023) 9.1
ㅇ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을 더욱 서둘러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ㅇ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도로공사 요금대비 1.1배)로
절반정도 낮추었습니다.
* 2018.12월 1.43배 → 2019년 1.37배
ㅇ 올해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추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민자사업 도약을 위해
민자제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ㅇ BTO와 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하겠습니다.
ㅇ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타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연기금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ㅇ 그 밖에도
민자사업 신뢰제고를 위해 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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