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목요일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1월 14일(화)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➁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③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④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의 확장을
논의하였다.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0.1.14(화) 14:30~15:3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해수·복지·교육·환경·국방부 등 담당 실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한국민간투자학회장


□ 구 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욱 내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별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참고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1. 인사말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구윤철입니다.

□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2020년의 첫 번째이자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세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모두말씀

[ 2019년 평가 ]

□ 지난해는 그간 저조했던
민간투자 분야에 대해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총투자비 12.6조원에 달하는
   13개 신규 민자사업을 착공하였고,

ㅇ 민간투자 대상을 포괄주의 입법으로 바꾸어
   급변하는 환경에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기관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 단계별 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많은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만큼
민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집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

□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2020년의 민간투자정책 방향의 이정표로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는 올해의 민간투자 단기계획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민간투자의 중장기 방향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되었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그리고 포괄주의 입법 통과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루어지게되면
    연 집행규모가 ’23년에는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9~2023년 집행규모(조원) : (2019) 4.2 →
  (2020) 5.2 → (2021) 5.8 → (2022) 6.8 → (2023) 9.1

ㅇ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을 더욱 서둘러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ㅇ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도로공사 요금대비 1.1배)로
   절반정도 낮추었습니다.
    * 2018.12월 1.43배 → 2019년 1.37배

ㅇ 올해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추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민자사업 도약을 위해 
민자제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ㅇ BTO와 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하겠습니다.

ㅇ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타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연기금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ㅇ 그 밖에도
   민자사업 신뢰제고를 위해 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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