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1


□ 정부는 2019년 2월 21일(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 산업부 장관 브리핑 모두발언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Ⅰ. 장관님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의의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내 기업, 근로자,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조성된
‘사회적 대타협’의 모멘텀을 토대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확장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별·업종별·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여부에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첨단기술·노동집약적인 자동차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어 노사상생이 중요했던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할 수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모델의 다양한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여건에 적합한 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담부처로서의 역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이 타결되었지만,
본격적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다른 지역에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총력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하여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종합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맺음말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노사간 상생협력을 토대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향후 “양보와 협력”이라는 대타협의 핵심가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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