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김제동법’ 검토」 기사 관련

2019년 12월 26일(목) 이데일리,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6.(목) 이데일리는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논의경과

① (의원입법안 발의)
2018.2.12.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함

②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2018년 및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동 의원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의원입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예: 특정인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③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2019년도 제도개선)
정부가 2019.9.28.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2019.11.29. 국회 기재위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ㅇ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

ㅇ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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