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05
[참고]
투자자가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 시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5_6.html
1.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ㅇ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
⇒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의 결과,
중장기 기업가치가 향상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음
□ 금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과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
①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하여
기존의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
②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③ 공적연기금은 다른 투자자보다
다소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이는 적대적 M&A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한 것임
*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공적연기금은 월별보고,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일내 보고
2. 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전면 면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됨
□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 ‘일반투자’ 영역은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활발한 주주활동을 이유로 ‘일반투자’ 영역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현재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ㅇ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이 내부통제기준 및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특례를 유지・보완하려는 것임
⇒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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