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
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5.11) 보도자료,
②『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9.14) 보도자료,
③『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31) 보도자료,
④『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9.4.24) 보도자료 관련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8
■ 주요 개정 사항
①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
(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②‘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④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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