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월요일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 2019년 4월 17일~5월 16일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0

[참고]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2019년 4월 17일부터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7-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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