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 2019년 4월 17일~5월 16일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0
[참고]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2019년 4월 17일부터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7-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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