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23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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