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6
◈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
(최대 5% →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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