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6


◈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
(최대 5% → 최대 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