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27
추진배경
□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 다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음
□ 이에 금감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
◦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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