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27


추진배경

□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 다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음

□ 이에 금감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

◦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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