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과 검찰 고발 조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7
□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ㅇ 2018. 9.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자에 대하여 유출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였음.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모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2018.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 여개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함.
ㅇ 이는 해당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ㅇ 기획재정부가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음.
ㅇ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로 판단됨.
□ 유출된 자료가 또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또 다른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경위를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되었음.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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