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6일 일요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4


■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용어➀에 대비(‘19.1월부터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용어➁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ㅇ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➂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 CTR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ㅇ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➃를 부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상호평가 개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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