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3-28
□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
*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장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민원 발생빈도, 연속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 이번 경보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2012년 6월∼)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하는 것으로서
- 해당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민원유형(불완전판매 등)의
쏠림현상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18.4월 예정)를 추진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ETF신탁 투자사례
ETF신탁상품의 개념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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