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 부처별 주거래여행사를 경쟁입찰 선정, 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4
□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하여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와 계약
ㅇ 그간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 수수료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왔으나,
-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외출국자 : (‘80) 34만명 → (’17) 2,650만명, 78배↑
* 국적사 : (‘80) 1개(대한항공) → (’18) 8개
* 국내취항사 : (’18) 국적+외항사 93개
ㅇ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다.
* GTR 실적 바탕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16.1월 도입)
□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ㅇ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ㅇ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