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15
■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은 5.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대리인을 선정합니다.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등은 공동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제도로서,
○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츨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핀테크기업 지원T/F(☎ 070-8872-9004, 070-8873-9005)에
유선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지정대리인제도 운영절차
지정대리인제도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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