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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