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12-18


1. 보도 내용
□ 연합뉴스,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은
12월 17일 보도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가
보험료 카드납부를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고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

2. 진행경과
□금융감독원은 카드・보험업계 및 협회 등과 함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17.9.26.)하고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음

◦그간 협의체에서는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수수료 부담 규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

3.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임

◦아울러,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료의 카드결제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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