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화성시 효도(孝道)수당 지원 사업 안내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근거 :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② 만85세 이상 노인으로서 3대 이상 가구원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
 ③ 효도대상자(85세 이상),
     효도자(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는
     화성시 관내 거주 5년 이상 자격 필요
○ 지원내용 :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5만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기타문의 : 주민복지팀 박지현 주무관 ☎ 36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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