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8일 금요일

평택시 최저임금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평택시 최저임금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평택시              등록일   2017-04-26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25.8%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을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평택시에서도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근로자용, 사업주용 등 대상자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평택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자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 소속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
시급 7,480원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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