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4일 화요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공공부문 발령’ 추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공공부문 발령’ 추가
○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 기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별도로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해 비상저감조치 기준 완화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118  |  2017.04.04 오후 4:45:00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5일부터 기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기존 비상저감조치는
①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②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③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모두 만족 시 발령됐다.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 기준은
①항목이 삭제되고
③번 항목의 ‘매우 나쁨’(100㎍/㎥ 초과)이
   ‘나쁨’(50㎍/㎥ 초과)으로 완화된다.


도는 지난 1~3월 동안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추가된 ‘공공부문 발령’을 적용할 경우
5회 가량 발령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219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중지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운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과
TV 자막방송 송출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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