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평택시              등록일   2017-02-2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4일까지 마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을 집중 홍보
한다고 밝혔다.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일반 ․ 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이 해당되고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에 대하여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중에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입의무를 알지 못한 채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7월 7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재결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됐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성진 환경위생과장은“가입대상에
재난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포 및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가입을 독려 하는 등
재난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시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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