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시행
공공조달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규제개선·정상화과제 이행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30
□ ’16.12.30, 기획재정부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함
□ 이번 계약예규는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③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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