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고용과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10





□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29. 발표)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합니다.

* 고용비례 추가공제 :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상향 조정되고,

-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p 상향 조정됩니다.

②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③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④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19.12.31일까지 혼인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동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17.1.10~20일), 차관회의(’17.1.26.)․
국무회의(‘17.1.31.)를 거쳐 2월초에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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