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꿈나무 故 김정희 선수는 화성시 등록 선수였다.
화성시, 故 김정희 선수 소속 관련 재조사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6-12-19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은 지난 9월 7일
“제48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 고등부에 출전해
8강전에서 판정패 후 뇌출혈 및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후
33일 만에 사망한 고 김정희 선수의 화성시 소속 논란과
관련하여 화성시 선수임을 공식 확인하고 숨진
김정희(16·수원 영생고 1년)군의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달 11일 고 김정희 선수의
부모 등 유가족을 만나 김 선수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 과정을 재조사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시는 진상조사를 펼쳐 김 선수의 선수등록은 코치가
직접 대회를 주관한 대한복싱협회에 전산 등록을 하고,
화성시복싱협회를 거쳐 대한복싱협회에 제출, 승인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김 선수의 출전 당시 코치가 ‘화성시체육회’라고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 역시 화성시복싱협회
전무이사 측에서 지원해 준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시는 화성시복싱협회 선수로 등록되어 출전한
것인 만큼 ‘화성시복싱협회’ 선수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늦게나마 진상을 밝히고
고 김정희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성시복싱협회가 화성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만큼 체육회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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