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

「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29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을「민원24」에서
제공하였으나,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박상용 (02-210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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