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일 토요일

해외여행자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건강상태 질문서는 입국 단계에서 해외여행자가
방문한 국가와 감염병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역조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올해 8월 4일부터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해외여행자의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셨다면
비록 비오염지역에서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할 것 같습니다.

오염지역은 세계 각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발열, 기침, 발진,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1339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339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 한 후, 신고자를
집 근처 보건소와 연결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