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남경필 지사, 3일 경기도 공직자 8월 월례조회에서 ‘청렴’ 강조


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
○ 남경필 지사, 3일 경기도 공직자
    8월 월례조회에서 ‘청렴’ 강조
-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
○ 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
- 공직자, 도민, 기업 등에 전문적 컨설팅 제공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  2016.08.03 12:1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남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도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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