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일 일요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주민세(재산분)을 2016.7.1-8.1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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