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내(민원여권팀)
○ 운영시기 : 2015.01.08.(목) ~ 연중지속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 ~ 20:30
○ 처리업무 : 여권업무(접수 및 교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여권업무(접수, 교부)
·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최근 6개월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현금, 카드결재 가능), 유효기간 남은 여권지참
· 발급 소요기간 : 4 ~ 6일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 배우자 대리신청시 – 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배우자 신분증, 가족사항증명서(호구부 등)
☞ 고용주 대리신청시 – 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업자등록증, 숙소/거주제공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 회사직원의 대리신청시 – 고용주 대리신청시
구비서류에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신고기한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타 제증명은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하므로 제외,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은 화성시 자체운영 사업으로
타 시군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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