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8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면
여기 속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규제프리존 지정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담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반특례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식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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