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2일 토요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10



□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3.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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