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5일 월요일

2016년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당초 : 2.11.(목) → 변경 : 2.16.(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24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2. 6.~2. 10.) 등을
감안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보람 (02-21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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