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5일 금요일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자!…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자!…
2월 1일까지

○ 자동차세 선납 기간, 2월 1일 까지
- 연 2회 내는 자동차세, 선납 기간내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선납제도 1월, 3월, 6월, 9월 운영
- 1월에 선납해야 가장 많이 할인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6-01-13 오후 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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