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판교TV 부당 임대사업 막을
제재방안 마련. 14개 기업
합의
○ 도,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
추진
○ 임대 기준 완화 대신 제재 규정 도입
- 0~67%였던 임대 비율 → 23~74.59%까지 완화
- 임대비율 위반시 용지공급가의 47%를
○ 임대 기준 완화 대신 제재 규정 도입
- 0~67%였던 임대 비율 → 23~74.59%까지 완화
- 임대비율 위반시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 제재조치 강화
○ 지난 10일 제도개선 14개 기업 변경계약 체결완료
○ 나머지 14개 기업 대상 협의 계속.
○ 지난 10일 제도개선 14개 기업 변경계약 체결완료
○ 나머지 14개 기업 대상 협의 계속.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 방안
검토키로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본격 해결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SK케미컬컨소시엄을 비롯한
14개 입주기업과 임대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 체결 사업자는
SK케미컬컨소시엄외에 삼성중공업,
삼양사(컨), ㈜한화, 한화테크윈(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미래비아이(주),
유라코퍼레이션(컨), SK케미칼(주),
SK텔레시스(주), ㈜멜파스, ㈜시공테크,
SK케미칼(컨), ㈜엔씨소프트 등이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계약은 판교TV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간
계속된 판교 임대문제를 민과 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계약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제재 규정은 입주기업이 약속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으며,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와 입주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으로 이번 변경 계약 체결업체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주기업은
모두 16개로 이 가운데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이
이번 변경계약에 동의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기업에 대해 지속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당초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사업을 일정부분 활성화 시키는 취지인 만큼
나머지 사업자도 제도개선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조경아 (031-8008-4606)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06
입력일 : 2015-11-13 오후 7:06:13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06
입력일 : 2015-11-13 오후 7:06:1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