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경기도 청사에도 푸드트럭 들어온다.

경기도 청사에도 푸드트럭 들어온다.

○ 경기도, 내년 3월까지
    도 청사·공공기관에 푸드트럭 6대 도입 추진
○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용재산에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져
○ 11월말까지 장소선정 후 12월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운영자 공모 실시키로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 청사와 경기도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1일 오전 8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 달 21일 청사나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서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 모두 6대의 푸드트럭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달 안으로
장소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12월까지 도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 공모를 실시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푸드트럭을 개점시킬 방침이다.
  
도는 장소선정과 푸드트럭 품목은 시설 내
기존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청사에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회계과와 행정관리담당관실 등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는 추가 장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10월 말 현재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9대가 영업을 준비 중이다.
도는 푸드트럭 30대 이상 개설시 약 60여명의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사업자 선정방식을 최고가 낙찰자 방식에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1%대 저금리로 창업자금 지원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담당 : 임호윤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11-11 오전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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