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실장급→차관급으로 격상,
'정부조직법'에도 명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2)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22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고공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질병관리본부의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한 단계 높인다.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자부가 검토 중인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 역시
위 시점에 함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관급 상향 뿐 아니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동현 (02-21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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