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8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할 계획이며,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행정자치부는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5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의 연내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의 연내 도입을 위해
全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9.7일 예정)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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